보험업계 “재해사망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 커”

타미플루.<사진=연합>
타미플루.<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최근 타미플루 부작용 논란이 확산하면서 그에 따른 관련 추락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추락사가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로 판명된다면 재해사망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 및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최근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부작용(환각·환청)으로 의심되는 추락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지난해 12월 21일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했으며 같은 달 22일엔 타미플루 계열 주사제를 맞은 10대 남학생이 추락했다.

추락사고와 관련한 타미플루 부작용 논란이 확산하자 보험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타미플루로 부작용으로 인해 추락사가 일어났을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자살’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생명보험 상품은 가입 후 2년이 지날 경우엔 자살로 판명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손해보험사 상품의 경우 ‘급격하고·우연한·외래사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재해사망보험금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타미플루 부작용이 추락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재해사망으로 간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최근엔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례도 여럿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인한 추락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기는 하나 이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재해사망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보험금 지급 조건 중 ‘우연’과 ‘외래’는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한데, ‘급격’에 대해선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험금 지급 판단에 논란의 소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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