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사측에 합의안 수정 요청”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지난달 26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지난달 26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삼성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 집행부와 사측이 올해 임단협에 잠정합의했지만 노조가 합의내용 중 일부에 문제를 제기해 추이를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체결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중 ‘노조가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현대오일뱅크 운영 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측에 수정을 요구했다”고 지난 28일 말했다.

앞선 27일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조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8일 상견례를 갖고 교섭을 시작한지 8개월 만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내년 말까지 고용 보장, 기본급 동결, 수주목표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이다.

하지만 노조가 잠정합의문 수정을 요구하면서 현대중공업 노사의 협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들어 희망퇴직 중단과 임단협 타결, 노조 사찰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첫 파업은 올 7월 17일 시작돼 24일까지 이어졌으며 이 기간동안 노조는 전면파업을 벌였다.

이 같은 파업으로 인한 현대중공업 사측의 피해금액은 1일당 8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지난 7월 발간한 사내소식지를 통해 “노조의 물류 방해로 22개의 블록을 반출하지 못해 전체공정이 지연됐다”며 “하루당 매출 손실 83억5천만원에다 선주와 약속한 인도일을 못 맞추면 하루 10억원의 지체보상금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사측이 일감 부족을 이유로 해양사업부 전체 인원(약 2천400명)의 절반인 1천200여명에 대해 ‘40% 임금지급 휴직’을 추진하자 8~10월에도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11월에는 사측의 노조를 사찰한 정황이 드러나자 4일간 부분파업을 감행했다.

이번달 11~12일에도 같은 이유로 총 6시간동안 업무를 중단했다.

반면 대우조선 노사는 임단협을 마무리졌다.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 27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50차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2만1천원(0.97%) 인상, 임단협 타결 격려금(150만원)·상여금(300%) 지급, 최저시급 미달자 수당 지급, 자기계발비 지급 등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기 위해 올해 7월 7일 하루동안 전면파업을 벌었으며 이번달 4~5일과 7일에는 각각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에 나선 바 있다.

7월 파업 당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이 정상화 기반을 닦았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다”며 “일시적 흑자가 됐다고 과도한 요구를 하면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두 조선사 보다 3개월 가량 빠른 올 9월 임단협을 끝냈다. 당시 합의된 임단협은 2016~2018년치다.

삼성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동결과 정기승급 3.3% 인상, 격려금 등 600만원 지급 등을 합의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2016년 7월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적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업무 중단 없이 협상에 임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임단협 합의 당시 “노사가 조선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인식해 소모적인 갈등을 중지하고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데 뜻을 모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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