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시간 보다 5시간20분 늦게 출발..아시아나 “합리적 조치 위해..항소”

<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출발시간을 어기고 5시간 20분 늦게 운항해 승객 13명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 민사단독12부 최승현 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의 마닐라~인천 노선에 탑승했던 고객 13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을 낸 원고들은 올해 1월 17일 마닐라발 인천행 OZ704편에 탑승한 고객들이다.

원고들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교회 소속 교인들로 선교활동을 위해 마닐라를 방문했다가 귀국을 위해 이 항공편을 예매했다.

당초 이 항공편은 마닐라에서 17일 오전 12시 10분 출발해 같은날 오전 4시 5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출발이 5시간 20분 늦어져 이날 오전 5시 30분에 이륙했으며 인천공항에는 오전 9시 47분 도착했다.

이에 원고들은 지연 출발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인당 80만원이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항공편 지연 소식도 아시아나항공에게 듣지 못하고 여행사를 통해 전달 받았다”며 “장시간 지연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상황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숙박 등의 조치를 취해주긴 커녕 안내조차 해주지 않아 고객들이 공항에 갇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지연 사유도 밝히지 않다가 항의가 빗발치자 하나씩 이유를 추가해 해명했다”며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요청은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이 아닌 편의시설 하나 없는 다른 나라 공항의 차가운 바닥에서 노숙하는 기막힌 상황을 만들었다”며 “70세가 넘는 고령의 고객이 다수 있어 자칫 건강에도 심각한 이상이 생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항공편이 지연된 이유를 두고서도 소송에서 사실을 교묘하게 숨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에서 “이 항공편은 시애틀~인천 노선에 투입된 항공기가 인천~마닐라 노선을 운항한 뒤 다시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도록 설계돼 있었다”며 “시애틀~인천 노선 출발이 기상 변화로 추가 급유를 하게 되면서 지체되고 마닐라공항의 이륙제한시간에 걸려 또다시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들의 주장은 다르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의 김지혜 변호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소송 전에 원고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지연확인서 등에 따르면 시애틀~인천 노선에 이용될 항공기가 기체결함으로 운항을 못하게 돼 인천~마닐라 노선에 이용될 항공기가 대체항공기로 투입돼 지연된 것”이라며 “이 항공편의 출발지연은 기체결함에 따른 연쇄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지혜 변호사는 이어 “시애틀~인천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와 마닐라~인천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는 전혀 다른 기종”이라며 “당초 연결편 관계가 아닌데 이 당일은 그렇게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은 항공기 정비과실 등으로 인한 연쇄적인 비정상운항을 은폐하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고객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선행편 지연과 마닐라공항 활주로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승객들에게 담요와 식음료, 바우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며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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