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대상으로 내년 1월 8일 총파업 찬반투표 진행中

국민은행 명동 본점에 설치된 KB금융지주·KB국민은행 간판.<사진=연합>
국민은행 명동 본점에 설치된 KB금융지주·KB국민은행 간판.<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국내 최대 개인 고객을 보유한 KB국민은행이 내년 1월 8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임금인상, 성과급 규모 등을 놓고 사측과 노동조합 간 합의점을 차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약 1만5천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국민은행 노조 파업은 일선 창구업무에 차질을 빚어 고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민은행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최근 15일간 사측과 임금인상, 성과급, 점심시간 1시간 보장,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등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 24일 국민은행 노사 간 노동쟁의 2차 조정회의를 주최했으나 오전 10시부터 장장 8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도 교섭이 최종 무산되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서울·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가결 시 합법적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국민은행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은행 노조는 통상임금의 300% 성과급 지급, 만 55세인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피복비 매년 1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률의 경우 사측은 ROE(자기자본이익률) 10%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노조 측은 사측의 기준이 무리하다고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두고 노조 측은 일괄적인 1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부점장, 팀장급 진입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지난 9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은행권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과 관련해 1년 연장에 합의하면서도 각 은행별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지부별 합의를 명시한 바 있다.

유니폼제 폐지로 인한 피복비 지급 여부도 쟁점이다. 노조 측은 유니폼제 폐지 이후 매년 100만 원의 피복비 별도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사측은 과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총파업 찬반 투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됐으며 오후 7시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점별 투표는 영업시간이 끝난 후 진행되고 투표 결과 전산 등록 및 취합시간을 고려해 최종 결과는 오후 늦게 또는 내일 오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노조의 총파업 투표 진행에도 사측은 의연한 모습이다. 이번 파업이 지난 2000년 주택은행과의 합병 당시 파업만큼의 여파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 여론은 사측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고객 불편을 볼모로 타 시중은행과 비교해 과도한 성과급과 피복비 지급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국민은행은 파업과 관련 공식적으로 사안이 종결되기 전까지 입장 표명 및 별도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며 파업에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열의를 불태우고 있지만 실제로 대규모 파업으로 진행될지, 참여 조합원 수가 얼마나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인고객 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파업하게 될 경우 여파는 상상이상 일 것이며 그 피해는 고객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이라며 “국민은행은 사안이 종결되기 전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고 파업 전 대화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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