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회장 상대로 누이 2명이 소송...대법원 1년째 심리중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누이들이 벌이는 유산소송이 대법원의 심리 장기화로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는 고 이임생 태광그룹 창업주의 차녀 이재훈씨와 삼녀인 이봉훈씨가 고 이임생 태광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이자 동생인 이호진 전 회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주식인도소송 상고심을 27일 현재 심리 중이다.

이 소송은 고 이임생 창업주가 이 전 회장에 물러준 차명재산을 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이 차명재산은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536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 소유의 한국도서보급 주식과 계열사 소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1천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 전 회장을 2011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태광그룹 임직원과 거래처 관계자 명의의 차명계좌 7천여개를 발견했다. 이들 차명계좌에 담긴 돈은 4천400억원에 달했다.

또 국세청은 지난 2007년 초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상호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세무조사에서 오너 소유의 비자금을 찾아 상속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가 나오자 이재훈씨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이재훈씨는 소송에서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 사망 직후 막대한 재산을 2003년부터 단독소유로 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금액은 242억원 가량이었다.

그러자 고 이임생 창업주의 삼녀인 이봉훈씨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봉훈씨의 청구금액은 191억원이었다.

하지만 이재훈씨와 이봉훈씨는 이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했다.

1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은 이임용 회장이 사망하고 회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1996~1997년께부터 차명주식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해왔다”며 “하지만 소송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년 제기돼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속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침해를 알게 된 시점에서 3년 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사라진다.

2심 결과도 같았다. 이재훈씨의 소송 항소심은 지난해 7월 기각 판결이 나왔고 이봉훈씨가 제기한 사건 항소심은 올해 1월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재훈씨와 이봉훈씨 모두 끝까지 소송 의지를 보이며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소했고 대법원 민사2부는 두 사건을 모두 배정받아 이날 현재까지 심리 중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이날 오후 8시경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21일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2일 만인 같은해 3월 2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6월엔 보석 결정까지 받으면서 7년 9개월가량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으로 인한 보석임에도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기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결국 보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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