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 포용적 금융 확대 시행 예고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경제활력 제고, 포용적 금융 확대,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새해 총 30가지 항목에 걸쳐 금융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라 2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1월 중 도입된다.

경기 악화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대상 1조원 규모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도 1분기 중 신설되며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이 지원된다.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해서도 기자재업체 제작금융 1천억원, 친환경설비 제작금융 2천억원에 대한 특별보증이 공급된다.

창업・벤처기업 등은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1분기 중 확대되며, 이들 기업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 혁신타운’이 4분기 중 문을 열 예정이다.

농수산 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해서도 보증한도도 개인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3분기 중 확대된다.

포용적 금융 확대 관련 금융회사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가 올해 3조4천억원에서 내년 7조9천억원으로 확대되며, 대출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1분기 중 완화될 예정이다. 2분기 중 긴급생계·대환상품이 신설, 제도권 대출이 거절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탄력적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 범위가 기존 30~60%에서 20~70%로 1분기 중 확대된다. 또 1월부터는 신용상담 활성화를 위해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차원 관련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1분기 중 초저금리 대출(1조8천억원, 금리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천억원) 등이 시행된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가 1천억원에서 2천43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익·혜택 증가를 위해 4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기대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가 시행된다. 1월 1일부터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자율적 이용도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 등에 대한 신규 인가가 3월 이후 나올 예정이며, 사업 진입 장벽 완화 차원에서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1분기 중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간 연계제도 시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며, 7월부터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및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분기부터는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받아볼 수 있고, 1월부터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ISA 가입기간도 2018년 말에서 2021년말까지 연장, 1월1일부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30만원 이하 휴면예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 유지 차원에서 1월1일부터 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시행된다. 2분기 중으로는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9월 16일부터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이뤄지며 실물증권 발행・유통은 폐지된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에 대해선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자산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1월1일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7월1일부터 적용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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