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내놓은 ‘금융감독현신과제’의 일환으로 은행권의 중소기업 여신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여신과 가계여신 간 은행 건전성 규제 차등화 등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여신 특례 기준을 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에서 700억원 이하 기업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 일반기업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현재 기준은 금융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소기업 인정기준도 현재는 매출액 기준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총자산 기준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도소매업이나 일부 서비스업종은 매출액이 자산규모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어 특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매출액 등 기업정보가 없는 신설기업이 일반기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도 향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조치로 인해 약 9천개의 중소기업 차주들이 추가적으로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특례 여신들을 취급한 은행들의 자본부담이 경감돼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차주들의 금리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유돟기 위한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국내 은행권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보다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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