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일반국민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 접근성 확대 차원의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빌딩과 리테일(상가·백화점 등)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츠 투자가 양호한 수익을 달성했으나 연기금 및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나는 사모 형태로 대부분 진행, 일반국민들의 리츠 투자 기회가 부족했다며 활성화 방안 마련 목적에 대해 밝혔다.

공모·상장 리츠의 부족 원인으로는 사모 리츠와 대비되는 차별화된 혜택이 없고 모집절차 이행 등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까다로운 상장조건 및 객관적인 투자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에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자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폐지 등 리츠 상장규정을 정비해 리츠 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 시에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 개인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가 출현하도록 유인키로 했다.

리츠 운용과 관련 취득한 자산의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해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 수익률 개선 및 우량자산 사전 투자도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 리츠의 검사‧감독 선진화를 통한 자산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츠 상장규제를 내년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신용등급평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주택투자 수요와 가계부채의 증가압력 완화 등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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