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은행권 5대 뉴스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2018년은 은행권에 있어 크나 큰 변화의 시기였다. 정부 방침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 각종 규제와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 경영 및 영업 환경이 급변했다. 우리금융지주 인가 획득에 따라 시중은행 지주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로 비(非)금융 출신 신규 사업자의 등장 또한 예고된 상태다. 그야말로 ‘격변의 해’를 보낸 2018년 은행권 5대 뉴스를 정리해봤다.[편집자주]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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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잡아라” DSR 규제 강화

올해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키워드를 꼽는다면 단연 ‘가계부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말 국내 가계신용은 1천514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1천492조4천억원)보다 22조원 증가한 수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다. 가계 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금융당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 부채 규모를 조절하고 증가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했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출을 제한하는 총량규제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고DSR 대출로 규정하고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별로 관리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신규 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이내로,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지방은행은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DSR이 전체 금융부채에 대한 상환 비율을 따지는 만큼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안정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은행권 대출억제로 인해 가계빚 문제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규제가 덜한 기타대출에서 급증하는 ‘풍선효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워라밸 바람…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바람에 맞춰 은행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로, 관련법규인 근로기준법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해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금융권은 특수직군으로 분류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1년간 유예돼 은행들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지난 4월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조기도입을 당부하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지난 10월부터 모든 영업점과 부서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작했으며 하나은행도 같은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근무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PC 사용시간 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연장 근로를 1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국민은행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업무용 PC를 사용하는 'PC 오프제'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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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지난 9월에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염원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완화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인터넷 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ICT 주력 기업(그룹)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 전문은행지분을 기존 4%에서 최대 34%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 것도 특징이다.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그동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로 추가 증자 등 자본확충이 수월해져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3의 인터넷은행 출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특레법 통과와 더불어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 중으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년 5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은행권과 ICT 기업 간 합종연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 지주사 경쟁 체제 회귀

지난 2002년 국내 첫 금융지주사를 설립한 수 2014년 해체 수순을 밟았던 우리금융지주가 4년 만에 부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월 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사 전환 인가를 승인받았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주식 18.4% 매각이 성공하면 완전한 민영화를 이룰 수 있게 되며 이달 말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1일 우리금융지주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등 6곳을 완전자회사로 둘 방침이며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은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현 손태승 우리은행 행장이 1년간 겸직한다.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는데 성공하면서 신한, KEB하나,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이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바뀌게 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치열한 지주사 경쟁 체제 진입을 대비해 출범 후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M&A)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열린 금융 공동 채용박람회 현장 모습.<사진=연합>
지난해 열린 금융 공동 채용박람회 현장 모습.<사진=연합>

채용비리 여파…新채용 모범규준 시행

올해 금융권 채용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채용비리 여파로 유독 뜨거웠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채용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번 규준안에 따라 은행권 채용에서 임직원의 추천제가 전면 폐지됐으며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 때 면접관에게도 비공개로 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신규 채용 필기시험을 10년만에 부활시켰으며 일부 은행은 내부 직원의 채용 과정 개입을 막기 위해 문제 출제부터 시험 감독까지 일체 외부에 위탁하기도 했다.

또 은행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흥하고 채용비리 오명을 벗기 위해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며 올해 하반기 채용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KB국민은행 600명, 신한은행 450명, 우리은행 550명, KEB하나은행 500명 수준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4개 은행에서만 2천명 이상의 신입 행원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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