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판촉비 납품업체 떠넘기기 사라질까 “행사 전에 서면으로 업체에 알려야”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중소 납품업체에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를 강제로 떠넘기다 적발된 롯데닷컴과 인터파크와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정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쇼핑몰의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판촉 방식이 다양한 온라인쇼핑업체가 관련 법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긴 행위로 총 6억2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지 반년만이다.

롯데닷컴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즉석쿠폰 행사를 실시하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46억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 인터파크는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237개 납품업자에 4억4천8백만원의 판촉비를 전가했다.

공정위는 판매촉진비용 부담시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되지만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각각 5억1천600만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롯데닷컴과 인터파크는 납품업자가 시스템에 접속해 승인해야하는 점을 들어 사전서면 약정에 준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에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의 판촉비부담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인터넷쇼핑몰은 판촉행사 시작일이나 납품업체의 판촉비 부담 발생일 중 빠른 날 이전에 법정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줘야 한다.

롯데닷컴 관계자는 “판촉비용을 협력업체와 분담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하지 못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며 “해당 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5년부터 자진시정 활동을 통해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닷컴은 향후에도 관련 지침을 준수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과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고 현재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과거 판촉비 분담에 대해서는 법정판결이 나와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년 1월 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내년 2월께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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