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채널 이용률 증가, 장애인 소외현상 심화
민원사항 참조, 대체 상품 및 서비스 마련 나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핀테크(IT+금융) 활성화에 따른 비대면 채널 확대가 장애인 금융 소외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권에서 이를 포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바일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며 관련 디지털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으나, 장애인 금융 소비자들의 경우 이 같은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대학교 모비즈랩이 한국장애인인권포럼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해 지난해 3월 발표한 ‘국내 금융 및 전자정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평가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씨티·SC제일 등 8개 은행 앱의 장애인 금융소비자 접근성은 100점 만점에 평균 55.8점에 불과했다.

앱(APP) 화면의 명도가 전체적으로 낮아 시각장애인 사용이 불편하고, 항목 변경을 위한 초점 이동이 어려워 상지장애인의 이용이 힘들다는 점 등이 원활한 사용이 어려운 이유로 꼽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전환 방지와 자필서명·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이유로 통장개설 거절, 수화 및 영상전화 서비스 미흡에 따른 이용 불편 등이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금융권 전반에 장애인 금융이용 권리 개선을 주문했고, ‘장애인 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방침에 맞춰 장애인을 위한 금융권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상담사가 은행에 상주하며 인터넷 화상 연결을 통해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에 대해 안내하는 방식이다. 청각장애인 고객은 부산은행 모든 영업점에 있는 ‘행복한 금융 맞춤창구’를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모든 신용카드의 점자카드 발급 의무화를 준비 중이다.

점자카드란 카드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 카드명을 카드 앞면에 점자돌기로 인쇄한 신용카드를 말한다.

지난 2012년 신한카드가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카드를 출시한 이후 하나, 현대, 롯데, 우리, 삼성카드 등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상품에 한정돼있으며 KB국민카드만 지난 5월 점자카드 발급 대상 상품을 대폭 확대해 희망하는 모든 카드를 점자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월 신용카드의 점자 카드 발급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제공하거나 점자카드를 아예 발급하지 않고 있는 카드사들은 관련 서비스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이면에 장애인 금융소비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전 금융사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융당국과 금융이용관련 민원 등을 통해 가장 크게 지적받은 부분인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품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가입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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