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 유도 후 준강간을 당했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A씨(31, 전직간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들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유도한 후 준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거나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1년 6월 30일 및 지난 1월 15일 2명의 남성을 무고하고, 지난 1월 3일 또 다른 남성을 준강간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2천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특히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유도하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동창, 동호회 회원, 자유 이용하던 편의점 업주 등을 대상으로 물색했다. 이 후 남성들과 만나 술에 취한척 하며 모텔 앞까지 걸어간 후 CCTV앞에서 갑자기 푹 주저앉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으며, 증거확보를 위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남성들이 성관계를 시인하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갈취한 돈을 성형수술비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변호사에 사건 의뢰시 착수금도 사채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종전 채무까지 변제하겠다고 해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월 19일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그 죄질이 불량한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