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반발…2월 중순 행정소송 1심 판결

유진그룹 계열사 이에이치씨가 지난 6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문을 연 공구매장 ‘에이스홈센터’ 1호점. <사진=이에이치씨>
유진그룹 계열사 이에이치씨가 지난 6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문을 연 공구매장 ‘에이스홈센터’ 1호점. <사진=이에이치씨>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유진그룹이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구유통매장의 영업 중단 여부가 내년 2월 법원에서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이에이치씨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낸 개점 연기 권고 취소소송 판결을 내년 2월 15일 내릴 예정이다.

유진그룹 계열사 이에이치씨는 지난 6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공구매장인 ‘에이스홈센터’ 1호점을 열었다.

이 매장은 건축·인테리어용 자재·공구·철물·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 연면적 1천795㎡에 지상 3층 규모다.

유진그룹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1월 홈임프루브먼트업계 세계 최대기업인 미국의 에이스하드웨어와 제휴를 맺었다.

하지만 이 매장은 공구분야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한국산업용재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기업의 산업용재·건자재 대형마트 개장 시 주변상권 붕괴는 물론 동종업계 종사자 등 전국적으로 수만명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유진그룹은 올 1월을 목표로 공구매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부도 이에이치씨의 공구매장 개장을 유예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사업조정 권고문을 통해 “이에이치씨의 에이스홈센터 서울 금천점 개점을 3년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이치씨는 유예처분 보름 뒤인 지난 4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이번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에이치씨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이에이치씨는 독산점 영업을 시작했으며 지난 9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에이스홈센터 2호점을 열었다. 또 용산에 3호점 오픈을 준비 중이다.

이에 공구매장 상인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에이치씨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100개 이상의 공구유통매장을 연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전국의 공구상가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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