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애플의 퀄컴 특허 침해 인정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중국 푸저우(福州)시 중급 인민법원이 애플의 아이폰 7개 기종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중국 전 지역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

11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푸저우 중급 인민법원이 애플이 퀄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애플은 이번 처분에 대해 항소했다.

푸저우 중급 인민법원은 애플의 중국 자회사 네 곳이 퀄컴의 사진보정기능과 어플리케이션 관리 기능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애플의 제품은 아이폰 6S, 6S Plus, 7, 7 Plus, 8, 8 Plus, X 총 7개 기종이다.

애플은 지난 2007년부터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모뎀 칩셋에 퀄컴 제품을 사용했으나 지난 2016년 출시한 아이폰7부터는 지역과 통신망에 따라 통신 모뎀 칩셋에 퀄컴과 인텔의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이폰8 시리즈에서도 퀄컴 칩셋 버전과 인텔 칩셋 버전이 공존했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애플이 퀄컴의 높은 로열티와 부당한 라이센스 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 회사의 관계는 급속도로 틀어졌다.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 신형 모델인 아이폰XS, XS Max XR 제품에는 퀄컴의 제품은 탑재되지 않았다.

돈 로젠버그 퀄컴 부사장 겸 법률고문은 성명서를 통해 “애플은 특허료 지불은 거부하면서 우리의 지적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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