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00m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가맹점 전환 경쟁 치열해질 전망

서울시내 한 거리 편의점 CU와 GS25.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승인함에 따라 경쟁사 간 출점 거리제한이 지역에 따라 50∼100m로 결정됐다. <사진=연합>
서울시내 한 거리 편의점 CU와 GS25.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승인함에 따라 경쟁사 간 출점 거리제한이 지역에 따라 50∼100m로 결정됐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근접출점 제한을 골자로 하는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으로 편의점 브랜드 교체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5일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으로 편의점 브랜드간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에 따라 담배권(50~100m) 내에서는 편의점의 중복 출점이 제한되고,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점주의 영업위약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날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담배권 이슈로 편의점주들의 동일 브랜드 내 양수·양도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 결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맹브랜드를 갈아타거나, 아예 폐점하는 점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업계가 제정 선포한 자율규약에는 담배소매인지정업소간 거리에 따른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점주 경영악화시 폐점위약금 감경 및 면제,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담배 소매인지정업소 간 거리는 도시 50m, 농촌 100m다.

서울시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서초구는 현행 100m)로 늘리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편의점 출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서울 내 근접출점 제한거리가 100m로 늘어나게 된다.

편의점업계는 본사 수익강화를 위해 점포수 확대가 필수인데 서울을 비롯해 주요 상권 지역 내 신규 출점은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자율규약으로 신규 출점이 이전보다 어려워지면서 편의점 본사들은 무리한 신규 출점보다는 타 브랜드 점주를 영입하는데 더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 내 지배적이다.

 
 

특히 편의점 빅3(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포 수가 부족한 후발주자인 이마트24는 몸집을 불리기위해 타 브랜드 점주영입에 공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마트24는 2017년 12월 말까지 편의점 수가 2천652개였지만 올해 11월 말 3천637개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마트24는 손익분기전환점을 6천점포 달성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근접출점 자율규약으로 이전과 같은 공격적 출점은 힘들어졌다”면서도 “이마트24로 전환하는 가맹점주가 늘어나고 있어 가맹점 전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승인 이후 미니스톱 인수경쟁도 더 치열해졌다. 주요 상권에서의 추가 출점이 어려워지자 2천500여 점에 달하는 미니스톱 인수전이 향후 시장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간에 점포를 늘려야 하는 이마트24는 미니스톱 인수가 더욱 중요해졌다.

IB업계에 따르면 근접출점 규제 등 호재로 미니스톱 최대주주인 이온그룹은 인수후보인 롯데, 신세계, 글랜우드PE로부터 가격인상 내용을 담은 추가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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