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지난주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튜닝제도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본격적인 자동차 튜닝제도 개선은 수십 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 만큼 국내 자동차 튜닝제도는 불모지였고 부정적인 시각의 시작이었다. 튜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다보니 자동차 구조변경 제도 자체가 ‘허가를 위한 법’이 아니라 ‘불허를 위한 법’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자동차 튜닝산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나마 지하경제에 속해 드러내놓고 활동도 하지 못했다. ‘자동차 튜닝 용어’에 대한 정의도 긍정적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사용해 폭주족이나 활용하는 배기음 및 흉측스런 외모로 대변되기도 했다.

자동차 튜닝은 극한에 대한 기술을 의미하며, 신기술을 확보하고 차량의 성능을 높이는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산업으로 육성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은 약 35~40조원, 일본은 약 15~20조원에 이르는 매머드급 산업 분야다.

물론 최근에는 친환경 고연비 튜닝으로 바뀌면서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긍정적인 인식부족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켜 단속과 억제에만 치중해왔다.

이번 국토부 발표는 기존 경미한 구조변경제도를 확대해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분야를 활성화한다는 측면과 단순 튜닝부품의 경우 인증제를 통해 보급 활성화를 하겠다는 취지다. 또 산하단체에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를 두어 역할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몇 가지 측면에서 향후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긍정적으로 구조변경제도를 확대해 활성화를 기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측면에서 구조변경 서류나 절차, 기간 등 모든 부분을 제공해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춰야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형식적인 흉내만 낸다면 보도 자료만 내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죽어있는 튜닝시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열려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실질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안전, 배기가스, 소음 등 법규를 벗어난 일탈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이것은 튜닝이 아닌 불법 부착물이나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너무나 타이트해 운신의 폭이 없는 것이 문제다.

셋째로 튜닝부품 인증은 활성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한 부품 각각에 대해 인증기준과 시험방법이 필요하며 준비도 요구되는 만큼 제대로 잘 구축해야 한다. 국토부가 자기인증제를 시행하는 만큼 단순 튜닝부품의 경우 인증방법에 한계가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역할을 분담해 경쟁체제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역량이나 역할이 되지도 못하면서 욕심만 부린다면 모든 피해를 국민이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은 국민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만큼 더욱 고민하고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산하 단체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에는 형식적인 구성원으로 채우지 말고 제대로 자문해줄 수 있고 선진형으로 갈 수 있는 인재로 구성해 실질적인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튜닝교육이나 업체 자정 기능을 위한 방법이나 프로그램 구성 등 할 일이 많은 만큼 예전의 자리보전을 위한 산하 협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섯째, 출고 이전의 자동차 튜닝은 메이커 중심의 대기업 산업이지만 애프터마켓은 중소 전문기업 양성이 가능한 산업 분야다. 특히 국토부가 시행한다는 구조변경제도나 인증제는 더더욱 중소기업 중심이 가능한 산업이다. 아직 국내 자동차 산업은 대기업 메이커 중심이 강하고 독과점은 물론 수직 구조의 체계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 튜닝분야가 이러한 중소 전문 기업 양성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이 드디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제대로 구축해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여 신기술 확보는 물론 고부가가치 부품 개발 및 수출, 고용창출 등 다양한 부가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더불어 건전한 선진형 자동차 튜닝문화도 태동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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