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투자업체들이 부동산신탁 신규인가 쟁탈전에 대거 뛰어들었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마스턴투자운용, 이지스자산운용 등 20여개 투자업체들이 부동산신탁기업 예비인가 신청 12개사 주주로 참여했다고 박혔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 기업 중 최대 3개사에 대해 신규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투자업체들이 앞다궈 부동산신탁업 신규 진출을 선언한 배경은 이 시장의 국내 투자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탓이다.

부동산신탁업은 부동산 소유주가 신탁한 부동산을 신탁사가 활용해 수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펀딩자금을 활용하는 부동산자산운용업과 차이가 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토지개발 단계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 대규모 수익 증대도 예상되고 있다.

기업과 고객이 1대1로 계약을 맺다 보니 계약 정보 유출이 드물다는 점은 투자자 유치 시 장점으로 꼽힌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함께 지난해 4분기 215조원이었던 부동산신탁 전체 수탁고 역시 올 1분기 222조원, 2분기 233조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전체 매출액 또한 지난해 말 이미 1조원을 넘어섰다.

업계에선 20여개 투자자 중 누가 금융당국의 선택을 받게 될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주들의 자금력·전문성·관련실적 등을 고르게 평가해야 할 것이란 의견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1천점 만점인 심사 항목별 배점 중 ‘사업계획’이 400점으로 가장 높은 만큼 부동산 전문 수행 능력이 중요할 것”이라며 “투자자 자금조달 역량이 중요한 요소라 기존 부동산업을 영위했던 기업들이 심사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인가 심사·의결 시 대주주 적합성에 발목을 잡힌 기업들이 많았다”라며 “대주주 적합성(200점)은 심사 대상에서부터 제외시키는 조건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의는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을 집중 심사, 내년 3월 중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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