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4차 집단소송, 3차까지 모두 패소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피해자들이 4차 집단소송을 제기,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진행된 3차례 소송에서 도이치증권이 모두 패소, 이번 소송에서도 피해자 승소로 결론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모씨 등 11명이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사태 관련 네 번째 열리는 집단소송이다.

앞서 지난 2010년 11월 11일 도이치증권은 장 마감 10분 전 보유 중이던 코스피200지수 구성종목을 대량 매도했다. 해당지수는 7포인트 가량 급락했고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사건 발생 후 4년만인 2015년 11월, 피해입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한다는 1심 결과가 나왔고 지난 7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원고 승고를 확정하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피해 발생 일부터 판결 일까지 이자 5%를 가산해 지급토록 명령했다.

10월 열린 2차와 3차 집단소송 판결 역시 원고 승소로 결론 났다.

재판부는 “전문투자기관과 달리 개인인 피해자들은 급작스런 지수 폭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다”라며 도이치증권에 지수 폭락 책임을 물었다.

현재 도이치증권은 응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나, 앞서 열린 3차례 재판 결과를 참조할 때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각에선 빠른 사태 마무리 등을 이유로 도이치증권의 응소 철회 전망도 나온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새롭게 진행되는 소송 결과에 따라 도이치증권 측이 지불해야할 추가 비용이 확산될 수 있다”라며 “도이치증권의 빠른 사태 마무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 역시 “소멸시효 만료일(11월 26일) 전 제기된 마지막 소송이고 결과 역시 이전 재판과 비슷할 것”이라며 “피고 측의 응소 철회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