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매각 틈새공략…일부 가맹점주 “시설위약금 대납 조건까지 내걸어”

<사진=미니스톱>
<사진=미니스톱>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편의점 CU와 GS25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이 미니스톱 점유 영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두곳은 미니스톱 가맹점주들에게 시설위약금 대납도 공언하고 있다.

미니스톱 인수에 나선 롯데와 신세계 입장에서는 미니스톱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매장 수가 줄어들어 인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춘천시에서 미니스톱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 A씨는 “이번 미니스톱 매각 과정에서 다른 브랜드로 옮기는 (미니스톱) 점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CU나 GS25에서 매출이 좋은 매장을 중심으로 시설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평택시에서 미니스톱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점주 B씨도 “타 브랜드(CU·GS25)에서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가맹조건을 더 좋게 해주겠다고 접촉해 왔다”고 말했다.

미니스톱의 최대주주인 일본 이온그룹은 미니스톱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일 마감된 본입찰에는 롯데, 신세계, 사모펀드 글랜우드 프라이빗에쿼티가 참여해 3파전이 됐다. 미니스톱은 현재 전국에 약 2천500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선 매각가격이 3천억~4천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GF리테일(CU)과 GS리테일(GS25)은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았지만 시설위약금 대납까지 내걸며 미니스톱 점주 모셔오기 작업을 하고 있다.

시설위약금은 가맹점주가 입점계약 기간 안에 편의점을 폐점할 경우 가맹본부에 내는 위약금 중 하나다. 인테리어 비용 등 내·외장 시설 투자비용 등을 명목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위약금으로는 영업위약금이 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 대한 기대수익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위약금이다.

하지만 미니스톱 본사가 매각될 경우에는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영업위약금을 낼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미니스톱 매각시 가맹정주들에게 영업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미니스톱 가맹계약서에 해당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U와 GS25의 입장에서는 고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영입을 할 것이 뻔한 상황”이라며 “브랜드마다 계약조건이 달라 2천500여개 미니스톱 점포 중 몇 곳이나 넘어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의 이 같은 영입 작업은 미니스톱 인수로 사업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롯데와 신세계의 전략과 배치된다.

롯데그룹의 세븐일레븐은 현재 9천533개의 점포를 갖고 있어 미니스톱 점포를 모두 흡수할 경우 업계 1·2위인 CU(1만3천109개), GS25(1만3천018개)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24는 10월 말 기준 3천564개의 점포를 갖고 있다. 이마트24는 기존에 손익분기점을 점포 6천개로 보고 있어 미니스톱을 인수하면 수익성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점포 영입의 경우 해당 점포의 상황에 따라 바뀐다”며 “다만 편의점의 브랜드가 바뀌는 일은 종종 있었던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잔여 계약기간이나 점포 매출수준에 따라 영업사원들이 영입을 위해 접촉하는 경우는 있다”며 “점주들이 직접 타브랜드에 접촉해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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