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BAT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경고조치를 받았다.

BAT코리아는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와 전용 스틱 '네오' 외에도 던힐과 로스만 등을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BAT코리아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말일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경고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연체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3년에도 BAT코리아는 담배필터에 숯이 없으나 숯이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고 판매해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BAT코리아가 허위 표시로 매출 118억 원을 올렸다면서 시정 명령을 내렸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발표된 내용인 만큼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비슷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들과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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