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년 연기 유력…단계적 적용 기정사실화
업계 “명확한 기준 나와야…일단은 한시름 덜어”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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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연기되면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연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기존 지급여력(RBC)제도보다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K-ICS까지 연기될 조짐이 보이자 한시름 덜었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 1년 연기에 맞춰 K-ICS 도입 시기 등을 재검토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연기된 IFRS17에 따라 K-ICS 도입도 늦춰야한다는 보험업계의 입장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K-ICS만 먼저 적용한들 IFRS17에 근거한 외부감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익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는 자본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IFRS17과 K-ICS 동시 도입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사들은 고금리 확정이자로 판매된 저축성 보험 상품이 많을수록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K-ICS 역시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로서 IFRS17 시행에 따라 자본변동성과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될 예정이다.

K-ICS 초안을 각 보험사에 적용하는 1차 계량영향평가(QIS) 결과에 따르면 RBC비율이 높은 일부 생명보험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도 지난 2016년 솔벤시(Solvency)II를 도입할 때 16년의 유예기한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용과 인력 등 예상보다 과도한 부담으로 규제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유자본이 줄어들고 요구자본이 크게 오를 것에 대비해 자본확충은 물론 전문 인력 확충 및 회계시스템 구축 작업 등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K-ICS 단계적 적용은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입 시기가 늘어난 1년을 단계적 도입에 활용한다는 방안이 금융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령 3년에 걸쳐 3단계로 도입해 규제 수준을 100%로 채울 계획이었다면, 이제 4년에 걸쳐 4단계로 도입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한시름 놨다는 입장이다. IFRS17 1년 연기 소식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으나 K-ICS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자 새 회계기준 대비 부담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RBC제도와 비슷한 개념인 KIC-S가 IFRS17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 K-ICS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1차 QIS결과로만 본다면 자본확충 시간 등을 벌 수 있어 한시름 놨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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