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챙기고,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인지 필요
부부 간에는 ‘소득 적은 사람’의 카드 우선 사용이 유리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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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공제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근로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항목 중 하나인 ‘카드 공제’는 평소에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개개인별로 금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살펴봤다.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정확히는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이며 만약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00만원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체크카드 사용’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나 높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현금영수증도 잊지 말고 챙기는 것이 좋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인 ‘연봉의 25%초과 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므로 소득공제 문턱(연봉 25%)를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는다.

연간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및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150만원)을 받으면 해당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남편만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를 사전에 인지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차(新車)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세법 개성으로 카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 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경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하는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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