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경감·소요기간 단축 등 업계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조달청이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문기관검사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이 분할납품을 하는 경우, 2회차 검사부터는 기본료 20만원을 면제하고, 실비에 해당하는 인건비·출장여비·시험비용만 부과된다. 분할납품시 기본료가 면제될 경우, 연간 1억 3600만원의 검사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분할납품검사에도 검사수수료 상한액 500만원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일반 납품검사에서는 검사수수료 상한액을 두었으나 분할납품 검사에서는 상한액이 미적용 됐다. 따라서 분할납품 검사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당초 납품물량 대비 10%이내의 추가 소액납품의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검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납품물량 추가에 따른 연간 241건에 이르는 추가 검사건수의 40%에 달하는 96건이 전문검사기관 검사의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개선대책은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바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것이며, 전문검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올해 1월과 5월에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소모성자재(MRO), 단순물품 등에 속하는 113개 품명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면제조치를 시행한 것과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