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 안소윤 기자.
금융부 안소윤 기자.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업계에 극도의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금융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원가) 산정 논의를 통해 감액하려는 내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모가 1조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민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라고 단정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지속적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린 횟수는 총 11차례에 달한다.

그러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가에 대해선 의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수 중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수가 8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카드 매출의 1.3%내에서 연간 500만원을 부가세에서 공제해준다.

연 매출 3억원이 모두 카드 매출로 발생하는 가맹점의 경우를 가정해 봤을 때 공제액은 390만원이며 여기에 0.8%(연간 약 240만원)의 영세 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까지 적용되면 수수료 부담을 제하고도 연간 15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매출 세액공제 기간은 내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와 동일한 공제율이 2020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기자가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이슈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을 당시에도 그들은 대부분 카드 수수료에 대해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가맹점주들은 카드 수수료 보다 ‘의무수납제 폐지’를 간절히 원한다고 언급한다.

의무수납제란 영세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이 소액이라도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고 카드결제 가격을 현금가격보다 높게 매길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긴 가맹점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의무수납제는 소액결제 비중이 큰 가맹점들의 수수료 비용을 높이고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들의 협상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폐지 방안이 거론돼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정작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카드의무수납제 폐지는 흐지부지 마무리하면서 혜택으로 체감되지 않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만 소상공인 배려 정책으로 둔갑해 카드업계에 강요되고 있다.

카드업계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해되는 부분이다.

10여년째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도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정감사나 선거시즌 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희생양 삼아 소상공인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정부의 근원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소비자다. 그 소비자는 누군가.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하는 국민들이다.

우리는 서로의 혜택을 빼앗을려는 '쳇바퀴'에서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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