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시험성적서 위변조 적발됐지만 행정소송 내 승소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두산중공업이 발전설비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적발됐지만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특별2부는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두산중공업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이다.

두산중공업은 한수원과 원자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배관재와 볼트, 너트 등 발전설비 부품을 납품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 제품의 시험성적서 33장은 위·변조된 것이었다.

이에 한수원은 두산중공업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이 처분에 불복, 한수원을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산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2부는 “한수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전 보낸 공문에서 법적근거로 공공기관운영법과 발전설비 납품계약규정을 기재했다”며 “또 이 제재조치를 하면서 보낸 공문에는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식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수원은 입찰참가제한처분을 내리는 공문에서 제재근거로 계약규정을, 불복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소개했다”며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계약임을 전제로 한 내용과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내용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찰참가제한조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한수원이 과연 어떠한 수단을 선택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한 것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의 입참참가자격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당시 한수원은 기타공공기관에 불과했다”며 “이 같은 시험성적서 제출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부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한수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한 제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