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채널 활성화로 영업환경 악화...벌금 감수하며 불법 행태 지속

한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신용카드 불법모집 글과 허용되지 않은 범위(연회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의 페이백을 제시하며 불법 발급을 유도하는 쪽지들.
한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신용카드 불법모집 글과 허용되지 않은 범위(연회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의 페이백을 제시하며 불법 발급을 유도하는 쪽지들.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온라인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적발 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엄포에도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

카드 모집인을 통하지 않은 비대면 발급채널에 주력하는 카드사들의 마케팅 전략에 영업환경이 척박해지자 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법모집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용카드 불법모집 게시 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 피해를 가하는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에 대해 수사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허용범위(연회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해쳐 강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온라인 채널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불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신협회는 이번 형사고발 추진 조치를 통해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의 불법모집 행위가 감소하고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3일 현재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글 게재가 여전히 만연하다.

‘금융당국에 불법영업 안 걸린 무사고 5년 모집인입니다’, ‘페이백 최대 지급해드려요 저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 알려주면 만원 더 드려요’ 등 홍보문구와 함께 발급 조건에 따라 ‘별(★·만원 단위의 현금을 대신하는 은어)’ 개수로 표기한 페이백 금액이 상세하게 설명돼있다.

카파라치(포상제도를 이용하는 전문 신고자)를 피해 익명으로만 불법 발급을 진행하던 예전과 달리 페이백의 ‘신뢰성’을 입증하겠다며 개인 휴대폰번호와 카카오톡 ID까지 노출한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 카드모집인은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에 대한 타개책으로 비대면 채널 카드발급 유도를 위해 일반 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온라인 발급 전용카드를 만드는 등 카드 모집인 운용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온라인 발급 비중이 올해 22%까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부나 정년 퇴직자 등 대부분 생계형인 카드 모집인들의 벌금 등 제재를 감수한 불법 영업행태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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