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중심 계열사 교차판매 활성화 기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핀테크 분야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핀테크 분야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금융지주사들이 계열사 간 정보공유의 유연성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계열사 각각의 고객 정보를 계열사와 상호 공유해 활용하면 겸업화 효과가 극대화되고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진행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 고객 정보보호 체계상 데이터 활용에는 제약이 많으므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영업목적 정보공유 특례 허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상호 간에는 영업 차원이 아닌 내부경영관리 목적에 한해서만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2002년 도입됐던 영업목적 정보공유 허용은 2014년 일부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금지됐다.

이에 대해 업계는 그동안 정보공유 제한이 핀테크(IT+금융) 등 정보통신 혁신을 활용한 금융 산업 발전을 제약하고 계열사 간 연계영업을 통한 고객수요 반영 맞춤형 복합 상품·서비스 제공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업계 의견을 받아들이고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정보공유 허용 및 금융권 오픈 인터페이스(API)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계열사 정보공유의 물꼬가 트이면서 금융지주들은 계열사들의 정보를 서로 주고 받아 교차판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 허브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KB금융지주는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생명보험, KB캐피탈, KB저축은행 등 7개 계열사의 정보를 통합한 소매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KB금융지주 계열사는 중·저신용자에 대해 정교한 평가를 하고 중금리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부여를 가늠할 계획이다. 향후 계열사 간 영업목적 정보공유가 완화되면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19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본부 주관으로 ‘2018년 2차 빅데이터포럼’을 개최했다.

신한카드는 물론, 지주, 은행, 생명, 금융투자, 캐피탈, DS 등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빅데이터 담당자와 현업 실무자 163명이 참석한 포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한 기회와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각 계열사별 현업과 빅데이터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은행, 증권, 카드, 등 계열사별로 분산돼 있던 IT 인프라를 통합한 통합데이터센터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설립해 운영 중이다.

BNK금융지주도 최근 지주 차원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인프라 조성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 계열사 간 정보공유는 지주 내 복합 비즈니스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며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 기반이 강화되고 금융소비자들의 복합 서비스·상품 수요에도 맞춰 금융지주사 경쟁력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4년 발생한 금융정보 유출 사고는 계열사 정보공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계기가 됐다"며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따라 정보제공 절차 등에 관한 통제체계가 철저히 마련됐고 고객정보 제공 사실 등을 통지할 의무도 강화돼 정보공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정보 유출과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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