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관제재 없이 직원 ‘조치의뢰’만

사망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과거에 발급하거나 갱신해온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가 감독 당국에 뒤늦게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이전까지 신용카드업자가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실이 있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를 적발하고 각 카드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12일 금감원 제재공시 등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신한카드는 2008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사망자 20명의 명의로 20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했으며 국민카드는 2001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망자 8명 명의의 신용카드 8개를 발급했다. 또한 삼성카드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사망자 5명의 명의로 신용카드 5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각 카드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기관조치 없이 직원 ‘조치의뢰’를 결정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망자에 대한 신규 발급이 아닌 갱신과정에서 사망자 정보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확인 과정의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고 “은행연합회를 통한 사망자 정보가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의뢰’ 제재에 대해 각 카드사는 현재 ‘검토중’이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감원의 사망자 명의의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문책 방침이 미온적인 행정처리에 그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