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규정, 국내법인만 해당"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판토스가 자회사인 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 지분을 전량 중국법인에 매각했다.

LG의 손자회사인 판토스는 지분전량을 갖지 않는 이상 증손회사를 둘 수 없어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것이다.

판토스는 이 덕분에 국내법인에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판토스는 자회사인 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 지분 51%를 전량 중국법인(판토스 로지스틱스 차이나)에 매각했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55억2천300만원이다.

판토스는 “LG의 손자회사인 판토스가 소유한 증손회사 판토스부산신항물류의 지분을 매각해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의 경우 지분 100%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증손회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매각으로 판토스는 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에 대한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정거래법 규제는 피하게 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판토스 지분을 매각하며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대비된다.

앞서 이번달 4일 LG는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판토스 지분 전량 19.9%를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출자구조를 LG-LG상사-판토스로 단순화하기 위해서다.

LG그룹 오너일가의 판토스 지분(19.9%)은 공정거래법상 비상장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20%) 보다 낮지만 내부거래 규모가 연간 1천억원이 넘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당시 LG그룹 관계자도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투명화해 향후 있을 논란 자체까지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G는 지난해 말에도 고(故) 구본무 회장 등 오너일가가 갖고 있던 LG상사 지분(24.7%)을 매입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노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규정은 국내회사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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