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소비자 피해 입기 전에 사전적 대처 시스템 마련해야”

[현대경제신문 박수민 기자] 최근 3년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적발된 건강기능식품·식품·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2천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SNS에서 1천909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1천89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693건, 화장품 78건, 의약품 43건, 의료기기 6건 순이었다.

판매자들은 다이어트제품(58건), 면역력개선제(138건), 기초건강증진제(26건) 등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인증을 받지 않은 채 효능 등을 부각하다 적발됐다.

식품 중에서는 디톡스제품(30건)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대상이 된 파인애플식초(32건)에 대한 과장 광고가 많았다.

또 샴푸와 보디로션을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소개하거나 화장품을 여드름 피부개선제로 광고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치약을 팔면서 입 냄새 제거, 충치 예방, 미백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이온수 생성기를 팔면서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산과다가 개선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해 온라인상의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유통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SNS에서는 개인 간 물품 거래가 많아 부작용이 이슈가 돼야 비로소 단속이 이뤄진다”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기 전에 사전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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