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14개 사업, 1,648억 원 투입

〔현대경제신문 이계준 기자〕국토교통부는 전남 무안에 관광휴양단지와 농공단지, 은퇴자시티 등이 조성되어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일자로 전라남도 무안군 일대 39.3㎢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무안 개발촉진지구는 무안군수가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에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낙후된 지역에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1994년 도입한 제도다.

무안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무안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개발촉진지구 내 14개 사업에 국비 515억원, 지방비 184억원, 민자 949억원 등 총 1648억원이 투입되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개발계획에는 석룡 휴양관광단지 조성 등 무안군의 넓은 갯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과 농공단지, 은퇴자시티 조성 등 지역특화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계획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석룡휴양관광단지는 무안군 해제면 일원에, 홀통유원지는 현경면 일원에, 조금나루 건강보양단지는 망운면 일원에 조성된다.

또한 운남면 일원엔 운남농공단지가, 삼향읍 일원엔 초의선사 탄생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며, 청계면 일원에 도시 은퇴자들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청계월선 은퇴자시티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무안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무안 노을길 조성사업’, ‘도로 개설사업’, ‘생태길 및 자전거도로’ 등 8개 사업에 453억원을 지원하게 된다”며, “이번 무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산업의 발전으로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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