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 "파견직원에게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 업무지시"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불법적으로 파견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롯데하이마트가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납품업자로 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천846명을 전국 460여 지점에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작년까지 이들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해왔다”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현행 ‘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백화점, 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식료품을 판매하는 판매사원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

공정위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내 판매사원의 수는 15만명이다. 이 중 종업원을 파견한 납품업체는 1만1천674개 업체로 판매사원 상당수가 인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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