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분류해 보험 적용시켜야"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게임중독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에 포함시킴에 따라 국내 게임업체들의 사회적 책임 또한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게임장애가 국제질병분류체계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중보건체계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게임중독, 게임장애가 질병분류가 안됐기에 보험적용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하루빨리 서두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세계보건기구는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한 새로운 국제질병분류를 각 회원국들이 나라별 적용방안·번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공개했다.

국제질병분류체계 정식버전은 내년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 총회에서 소개돼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게임장애는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 행동에 따른 장애’ 범주에 포함돼 있고 증상으로는 게임 플레이 시간 조절 불가, 게임과 다른 활동의 우선순위 지정 장애,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무시 등이다.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할 시 우리나라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해야한다.

게임장애가 정식 질병이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 의사들이 ‘게임장애 질병코드’로 진료비를 청구하므로 게임장애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최도자 의원은 “게임산업은 4차산업혁명 선도 사업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사업 중 하나”라며 “게임은 새로운 여가문화이지만 게임중독은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왔는데 게임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포함을 계기로 보건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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