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보장형’ 상품, 정확히 알고 제대로 선택해야
퇴직급여는 중도해지 보단 연금 수령이 훨씬 유리

서울 여의도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직장인들 모습.<사진=연합>
서울 여의도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직장인들 모습.<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 시기는 빨라지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 자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발표한 ‘2018 은퇴백서’에 따르면 은퇴자 500명은 자신이 62세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은퇴한 연령은 5년 빠른 57세로 조사됐다.

은퇴 사유는 건강문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24%)이 주를 이뤘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은퇴에 내몰리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요 노후 자금 마련 수단으로 자리 잡은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가입 전 필수로 체크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살펴봤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고, 추후 연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현재는 회사 또는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오는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돼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해 많은 이들은 적립금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곤 한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적립금 168조4천억원 중 91.5%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은행의 예·적금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가 되는 원리금보장 보험, 예금자보호가 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상품으로 인정되는 증권사의 주식연계증권(ELB) 및 환매조건부증권(RP), 통안증권, 국채증권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입자는 각 상품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각자의 투자 및 상품 관리 성향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가입자는 최소한 1년에 한번이라도 나의 퇴직연금 자산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매년 적립현황, 운용상품 및 수익률·수수료 수준을 되짚어보고 수익률이 너무 저조한 것은 아닐지, 현재 포트폴리오가 노후자산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인지 자체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얻는데 보탬이 된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 정작 연금형태로 받기로 한 계좌는 전체의 약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퇴직급여는 중도 해지가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자금을 지급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금 수령 대비 절세가 가능하다.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기 때문에 30%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세액 공제받은 개인 부담금 및 운용수익은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폐업·파산한 기업의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를 상대로 직접 퇴직연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폐업사실 확인서 등 근로 기업의 폐업여부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폐업기업에서의 과거 근로여부를 통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후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한다.

확정기여형(DC)는 당해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급하며, 확정급여형(DB)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적립비율에 비례해 지급된다.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이 필요하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거나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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