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

 
 

[현대경제신문 신원식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오너 리스크’로 인해 입게 된 피해의 책임을 가맹본부에 물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가맹거래법은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인한 매출 감소를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책임을 묻기 어렵게 돼 있다.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이슈와 피해를 연결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발생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과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논란을 들 수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경우 사건이 보도된 뒤 열흘 동안의 매출은 전월 같은 요일의 평균 매출에 비해 최대 40% 급감했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그 배상을 가맹본부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올해 내로 외식·도소매·편의점·교육서비스의 4개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 내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가맹본부 측에서는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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