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분야의 공공 발주공사 중대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공공기관별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산재예방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상 긴급한 공사 중단 조치시 해당기간 만큼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에서 추가 협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공기단축은 연장·심야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등 무리한 작업을 유발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그 동안 문제점이 계속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작업중 위험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사업주가 작업을 강행할 때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관서나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에 즉시 이를 신고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가 24시간 운영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전담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하여 당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대형 건설 현장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를 확대 시행키로 하고, PSM 사업장 등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위주로 집중관리 해 오던 것을 건설 등의 위험 사업장을 포함해 2000개소의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밀착 관리하도록 확대·재편하였다.

한편 최근 건설공사의 대형재해가 건설 불경기와 맞물려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시설 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를 평균 7.6%로 현실에 맞게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금년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입찰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며, 안전관리시설 투자를 직접 수행하는 하청업체에게도 제대로 전달 되도록 전달체계를 투명화 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의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낮은 안전관리 투자, 발주기관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공기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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