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규제·경영권 강화 한번에 해결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제일파마홀딩스의 한승수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제일약품 주식 공개매수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한승수 회장 일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과 지주사(제일파마홀딩스) 경영권 강화를 한번에 해결하게 됐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한승수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주식 공개매수에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자사주 700만주를 공개매수한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4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공개매수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실시된다.

공정거래법은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일약품의 지주사인 제일파마홀딩스는 현재 제일약품 지분 13.53%만 보유 중이다.

반면 한승수 회장과 한 회장의 동생인 한응수씨, 한 회장의 아들인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사장이 지분을 각각 27.31%와 6.91%, 4.66%씩 갖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제일파마홀딩스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43.52%다.

이번 공개매수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제일약품은 이번 공개매수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매입대가로 현금이 아닌 제일파마홀딩스 주식을 지급한다.

제일약품은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매수 방식이 아닌 제일파마홀딩스 보통주를 발행해 교부하는 현물출자 신주발행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 회장 일가는 이번 공개매수 후 43.53% 상당인 제일파마홀딩스 지분율을 크게 높이게 된다.

공정거래법 준수와 경영권 강화를 한번에 해결하는 셈이다. 또 한상철 사장이 공개매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만큼 지주사 지분이 많아져 경영권 이양이 수월해지는 효과도 얻게 된다.

이 같은 자회사 지분 공개매수는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회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다.

한일시멘트와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적분할 후 공개매수를 추진한 곳이다.

현재의 한일시멘트는 올해 7월 1일을 기일로 기존 한일시멘트가 인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달 11일 지분 43.4%에 대한 공개매수 추진을 공시해 지난 5일 주주 매입 신청을 마감했다.

한일홀딩스는 공개매수 전 한일시멘트 지분 8.06%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개매수가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지분율이 51.5%로 늘어난다.

한일시멘트 역시 한일홀딩스 주식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일시멘트 지분 44.72%를 갖고 있는 허기호 한일시멘트 회장 일가가 공개매수에 참여했다면 한일홀딩스 주식을 추가로 확보해 경영권 안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HDC그룹도 지난 5월 기존 HDC현대산업개발을 인적분할했다. 투자부문을 지주사인 HDC로 전환하고 사업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새로 신설하는 방식이다.

HDC그룹은 이후 지난 8월부터 HDC현대산업개발 주식의 30%에 대해 공개매수를 추진했으며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보유지분 전량(13.36%)을 매각, HDC의 보유지분을 기존 7.03%에서 32.99%로 늘렸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수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목적”이라며 “오너 일가 경영권 강화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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