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민사소송선 이겼지만 행정소송 전환 후 패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KUH) 수리온. <사진=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KUH) 수리온.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초과개발비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은 KAI가 국가를 상대로 낸 126억원 규모의 정산금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달 27일 행정7부에 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기동헬기(KUH)를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06년 6월 KAI와 이를 위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KAI는 2009년 7월 시제 1호기를 출고한 후 2010년 3월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시제기 4대를 활용해 약 2천700시간의 비행시험을 완료했으며 방위사업청은 2013년 3월 KUH 국방규격 제정을 통해 수리온의 개발이 끝났다고 승인했다.

하지만 KAI는 “개발과정에서 환율과 물가가 바뀌어 126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개발 승인 1개월 뒤인 2013년 4월 이 소송을 냈다.

당초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이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KAI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방사청이 초과분 1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방사청의 임의적인 승인에 따라서만 초과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협약 상대방은 대금 청구권이 완전히 부정되는 결과까지도 예상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방사청이 초과 개발비용을 KAI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KAI의 투자비율 20%를 고려해 방사청이 지급해야 할 돈을 101억여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라고 지적했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렇게 해서 열린 행정소송의 1심에서는 KAI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8월 1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초과비용이나 개발계획서상 물가상승, 환율변동 등의 차이에 의한 초과비용은 방위사업청의 승인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두 기관은 협약 체결시 총 1330억원 이외의 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예외적으로 사유가 생길 경우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협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방위사업청의 승인분에 한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액변경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구체적인 협약 변경 계약 체결 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의사나 구체적 절차 진행 없이 방위사업청에게 당연히 초과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KAI는 이 판결에 불복, 지난달 1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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