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직자만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노조와 벌인 2천700억원대 통상임금소송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대우조선 노조 집행부 10명이 “설·추석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연장근로수당등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달 14일 기각했다.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인정한 판결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1979년부터 매년 짝수달과 설·추석에 각 100%씩 총 80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왔다.

1992년 이런 내용이 단체협약에서 삭제됐지만 그 이후로도 상관없이 사측은 계속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2008년 사측이 지급요건을 다시 취업규칙에 넣으려고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해 무산됐다.

그러던 중 김모씨 등 대우조선 전·현직 근로자 10명이 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노조도 집행부가 노조원들을 대표해 이 소송을 냈다.

노조는 소송에서 “지급대상요건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됐고 회사가 취업규칙에 정기상여금 재직자 요건을 두는 불이익변경을 시도했지만 노조가 동의해주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며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청구금액은 직원 1인당 평균 4천300만원이었다. 소송 제기 당시 대우조선 노조원이 6천900여명었던 점을 감안하면 2천700억원 규모의 소송인 셈이다.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1992년 재직자 요건이 삭제됐지만 197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35년 가까이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해 왔고 이전까지 노조가 지급요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으므로 재직자에 한해 지급된다는 신뢰와 관행이 성립됐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정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법원은 김모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정기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노조가 제기한 소송도 연이어 승소하면서 대우조선은 재무적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아직 노조가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김씨 등이 제기한 소송이 남은 것은 변수다. 김씨 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은 이번달 5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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