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행으로 4회에 걸쳐 1명 살해 및 11명에게 중상해 등을 입게 한 피의자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6일 수원기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효붕)는 불특정 다수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평택시내 일대에서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1명을 살해하고 11명에게 중상해 등을 입게 한 피의자(남, 42세, 무직)를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6월 19일 보행자들을 향해 급가속 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여, 14세)에게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7월 6일에는 평택시 평택동 상가밀집지역에서 급가속 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남, 42세)에게 5주간 필요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한 동월 8일에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3명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으며, 12일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1명을 사망하게 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현재 피해자 중 1명은 의식불명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에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12일 피의자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9일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피의자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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