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사업자 내년 상반기 인가 전망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연합>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온 인터넷전문은행들로서는 한시름 놓을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발 금융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은행업 포화 지적과 함께 시장 확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21일 업계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자본확충이 크게 수월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취득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에 가능해지며 은행업에 관심을 보여 온 산업자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다.

특례법에 따라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까지만 가능했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취득 규모는 최대 34%까지 늘어났다.

또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막는 차원에서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즉 재벌의 경우 은행 지분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으나,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은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특례법 통과를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중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 규제에 따른 성장 한계가 분명했는데, 특례법 제정을 통해 투자기회 증가 및 이를 통한 금융 및 핀테크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특히 산업자본의 관심 부족으로 어려움이 이어져 온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우 빠르게 늘어나는 여신 대비 자본부족 현상으로 고충을 겪어 왔으며, 주주 중 산업자본 비중이 높은 케이뱅크의 경우 자본확충 계획이 몇 차례 실패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특례법 국회 통과에 따라 케이뱅크·카카오뱅크를 잇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현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어 추가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새 사업자 선정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후보로는 이전 심사 때 낙마한 인터파크 및 SK텔레콤은 물론 은산분리 규제를 의식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던 키움증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확대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 특례법이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거대 자본의 금융업 진출이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 및 돌풍은 일반적인 게 아닐 수 있다”며 “카카오뱅크 대비 케이뱅크의 실적 부진을 단순히 은산분리 문제로만 보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 지적했다.

이어 “시중은행 또한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를 의식해 해외 시장에 관심을 키우고 있다”며 “국내 은행업이 포화 상태란 점에서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확대를 낙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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