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삼성생명, 요양병원비 지급해야”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에 이어 암보험 요양병원비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들과 금융감독원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암보험 분쟁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암보험 약관에 대한 보험사와 가입자들 간 해석 차이로 논란이 됐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암입원보험금 분쟁에 대해 삼성생명에겐 지급책임을 인용, 교보생명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분조위 결정은 '치료의 전체 과정을 보면 완전히 종결되고 나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 추가 암 치료가 예정된 상태였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분조위는 교보생명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 결과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고 나서 입원한 것으로, 단순 후유증 치료 목적'이라고 간주했다.

삼성생명은 아직 분조위 결정에 대한 방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으나 업계는 일전에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에서도 삼성생명이 금감원 결정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이번에도 보험사들과 금감원 간의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시연금 분쟁 때에도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하자 여타 보험사들도 삼성생명의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 왔다.

삼성생명은 이번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시 추후 암보험 관련 민원이 확대될 우려도 제기돼 신중한 결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권고하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도 4천300억원에 달한다.

다만 금감원이 교보생명의 암보험 분쟁 관련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함에 따라 민원인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손도 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즉시연금 사태처럼 일괄구제를 권고하기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암보험 분쟁은 개별 사안들이 달라 즉시연금 미지급금이나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일방적 금감원의 권고대로 이뤄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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