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양계농가에 불리한 가격 책정…"거래상지위 남용"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림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양계농가에 불이익을 줬다며 과징금 7억9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하림이 2014년 당시 계약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을 편취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림은 2015~2017년 양계농가들에 지급할 생계대금(닭값)을 산정하면서 출하량에 비해 사료가 많이 필요한 사고농가, 재해농가를 누락시켜 닭값을 낮게 책정했다.

하림은 농가에 병아리·사료를 외상으로 주고 사육된 닭을 전량 사들인 뒤 외상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출하량에 비해 사료가 많이 들어가면 닭값이 높아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하림이 550여개 농가와 닭을 거래하면서 93개 농가의 닭값을 누락, 전체 거래의 32.3%인 2914건의 닭 가격을 농가에 불리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하림 관계자는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의해 제외된 것”이라며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결과, AI 살처분 보상금 편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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