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제품만 가입 할 수 있어
일반 차도 외 사고시 보장 안돼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있는 모습.<사진=현대경제신문DB>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있는 모습.<사진=현대경제신문DB>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며 사고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퍼스널모빌리티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 요건이 까다롭고 사고 시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라 그에 따른 불만 또한 늘고 있다.

퍼스널모빌리티보험이란 퍼스널모빌리티 운행 중 발생한 자신의 피해와 타인의 상해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193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40건에서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신고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할 경우 이는 더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동기구 이용자 중심으로 퍼스널모빌리티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퍼스널모빌리티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등이 있다.

현대해상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미니모터스 스마트 전동보험’은 퍼스널모빌리티의 탑승 중 손해뿐 아니라 타인의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한다.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하고 퍼스널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현대해상은 상해진단금을, 메리츠화재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들 퍼스널모빌리티보험의 경우 특정사 제품에 한해 가입이 가능, 그 외 제품을 이용하는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들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대해상은 유로휠, 메리츠화재의 경우 미니모터스와 제휴가 돼 있어 해당사의 제품이 아니면 보험가입이 안 된다.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날시 실질적인 보장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퍼스널모빌리티는 원동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어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보장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한속도가 25km로, 현대해상의 경우 25km이상에서 사고가나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퍼스널모빌리티보험은 특정사에서 나온 제품만 가입이 가능할뿐더러 일반 보험처럼 간편가입 자체가 불가하다”며 “보험상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보험 가입 대상 제품이 아니라 알고도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도에서 25km미만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길"이라며 “안전장비를 다 착용해도 일반 차도에서 25km 미만 저속 운행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럴 거면 제품을 왜 출시했는지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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