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시와 행정소송..내달 12일 대법원 판결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롯데가 계양산골프장 건립을 두고 인천시와 5년째 벌이고 있던 행정소송의 결과가 다음달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롯데상사와 롯데건설, 신격호 총괄회장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의 판결을 다음달 12일 내릴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2006년 6월 당시 국토해양부에 대중제 골프장 설치를 이유로 계양산이 위치한 인천 계양구 다남동 산 65-14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신청해 2008년 4월 이를 승인받았다.

시는 이후 롯데건설의 신청을 받고 이듬해 10월 다남동 일대 71만7천㎡에 12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했지만 2012년 4월 롯데의 골프장 조성 계획을 취소하고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시의회가 계양산의 자연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여론조사 결과 인천시민의 83.6%가 골프장 건설에 반대해서다.

롯데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시를 상대로 지난 2013년 행정소송을 냈다. 특히 골프장 부지의 86.7%인 61만2천836㎡를 보유한 신 총괄회장도 직접 원고로 참여했다.

하지만 롯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2014년 2월 원고 패소판결 했다. 항소심 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난 2015년 7월 롯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롯데는 같은해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롯데는 해당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자 지난 1월 대법원 특별3부에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롯데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땅을 활용하려 했던 부분”이라며 “현재는 신 명예회장이 한정 후견인을 두고 있는 상황으로 재판결과가 나오고 이후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계양산골프장사업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신 회장은 2015년 9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계양산골프장사업은)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천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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