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철 예스코 회장이 지분 35% 보유했지만 명단서 빠져”
LS그룹 “공정위에 친족 재편입 신청했으나 규정 미비로 못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거느리고 있는 한성과 한성플랜지, 한성피씨건설이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자철 회장은 고(故)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아들이자 구자홍 LS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3일 ‘공정위, LS 구자철 회장 관련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란 제목으로 낸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8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구자철 회장이 지분 35%를 보유한 한성과 한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성플랜지와 한성피씨건설이 각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사각지대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란 같은 그룹의 특정 계열사가 또다른 계열사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회사의 실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대기업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비상장사가 이 같은 형태로 외형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오너 일가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난 2013년 이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됐으며 지난 201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사각지대 계열사는 오너일가 지분이 20~30%인 곳과 이런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 중인 곳을 말한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로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구자철 회장은 구자홍 회장의 동생으로 현재 예스코홀딩스 대표 겸 예스코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나 공정위 공시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단순 임원으로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예스코홀딩스는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2대주주도 구자은 부회장의 누나인 구은정씨(5.29%)다. 구자홍 회장도 지분 3.60%를 갖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LS그룹 오너일가의 지분은 38.75%에 달한다. 이로 인해 예스코홀딩스는 LS그룹 계열사로 편입돼 있다.

또 예스코홀딩스는 한성의 나머지 지분 65%를 갖고 있다.

구자철 회장은 예스코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개인 최대주주로서 한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성과 그 자회사에 대해서도 공정위 공시는 (구자철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그 결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구자철 회장은 예스코홀딩스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데 과거 친족분리된 이력 때문에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독립경영을 하겠다며 계열분리했던 한성이 다시 LS에 편입되면서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등기임원’으로 분류되는 상황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계열 재편입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이것을 근거로 공정위는 구자철을 LS그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등기임원으로 공시하도록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단했다.

LS그룹도 공정위의 규정 미비로 구자철 회장이 특수관계인으로 등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LS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 친족 재편입을 지속적으로 신청했으나 공정위 내부 규정에 한번 친족분리됐던 사람이 다시 재편입되는 규정이 없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또 한성은 자회사들과 내부거래를 하고 있지만 LS 산하 회사들과는 내부거래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한성은 사업 자체가 LS와 다르고 회사 규모 자체도 작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