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찬반투표서 부결…집행부 “새 투쟁·교섭 병행”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7일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을 통해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찬성 36.8%, 반대 62.6%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올해 5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사옥 앞에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소속 조종사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7일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을 통해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찬성 36.8%, 반대 62.6%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올해 5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사옥 앞에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소속 조종사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상이 조합원들의 반대로 결렬됐다.

조종사노조 집행부는 사측과 작년 임금에 대해 잠정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 탓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7일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을 통해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찬성 36.8%, 반대 62.6%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811명 중 298명이 찬성하고 508명이 반대한 결과다. 무효표는 5표가 나왔다.

조종사노조 집행부와 사측은 지난달 말 2017년 임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각 직급별 초임을 3.0% 인상하고 비행수당을 3.0% 올리며 인천공항 제2여객청사 정착과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출범 격려금으로 상여금의 50%를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청사 브리핑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해외 응급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3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하는 동시에 해외체류잡비를 평균 6.4% 인상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수년째 대립하고 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임금도 올해 1월이 돼서야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고 작년 12월에는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조종사노조가 회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청원하고 사측은 비행 고의지연을 이유로 전임 노조위원장을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시키는 중징계를 내리는 일도 있었다.

조종사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새로운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기 조종사노조위원장은 이달 10일 올린 성명서에서 “대한항공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생각으로 2015·2016년 임금협상에서 사측안을 수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17년 임금협상에서도 회사의 의도대로 밀고나가려는 행태에 조종사들의 분노가 터져나왔다”고 밝혔다.

김성기 위원장은 이어 “새로운 각오로 투쟁과 교섭에 나설 것”이라며 “회사는 조종사들이 만족할만한 교섭안을 가져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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