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임원 줄줄이 소환될듯…“신동빈 회장 대신 임원 대응”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롯데그룹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부재 장기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도 그룹 내부 관련자들의 참고인 출석이 예상돼 초비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롯데는 총 183회의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유통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대기업집단과 비교해 보면 단연 높은 수치다.

롯데지주 자회사 중 롯데쇼핑 비중은 절대적이다. 2016∼2017년 기준으로 롯데지주 계열 매출, 영업이익, 자산 차입금의 70% 내외를 롯데쇼핑이 차지했다. 롯데쇼핑에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컬처웍스 등이 속해있다.

반면 CJ그룹,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그룹은 같은 기간 각각 25회, 23회, 2회의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공시위반 행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태료도 마찬가지다. 롯데그룹에는 같은 기간 7억9천46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비해 신세계그룹은 9천722만원, CJ그룹은 6천198만원, 현대백화점그룹은 3천910만원으로 1억원 이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연1회 공시토록 하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반복되는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실정”이라며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로는 제도개선이 어려운 만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위법 행위는 올해 국감장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0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약 3주간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 총괄회장이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딸인 신유미씨가 2대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지분 허위 공시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공시 위반 현황은 롯데지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각 계열사들의 공시 위반 사항으로 보이며 롯데제과든 롯데쇼핑이든 계열사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만약 국감 참고인 출석이 진행된다면 신 회장 구속으로 인해 임원들이 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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