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 행정소송 내 승리...허가 신청 15년만에 결론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쌍용레미콘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레미콘공장 신축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법원의 불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강모씨 등 경기도 남양주시민 5명이 “쌍용레미콘 남양주공장의 신축허가를 취소하라”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 7월 12일 기각했다. 강씨 등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쌍용양회는 지난 2004년 1월 남양주 삼패동 옛 벽돌공장터에 1만9천㎡ 규모의 레미콘공장을 짓겠다고 시에 신청했다. 연간 60만㎥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이었다.

하지만 시는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이라며 세차례에 걸쳐 쌍용레미콘의 공장설립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쌍용레미콘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기존 벽돌공장이 이미 문을 닫았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공장으로 등록돼 있고 도시형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며 2009년 4월 허가를 내줘야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시는 2009년 7월 쌍용레미콘의 공장설립허가를 승인해줬다.

쌍용양회는 또 건축허가를 근거로 같은해 7월 시에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레미콘공장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쌍용레미콘은 또다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2011년 11월 이 요구를 수용했다.

시도 이듬해 2월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받아줬다. 이 덕분에 공장은 같은해 10월 완공됐다.

주민들이 가처분 소송을 내며 반발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반려해 공장이 완공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이 파괴된다며 이 소송을 냈고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건축허가 취소소송은 주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을 짓는 것은 기존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기존 공장을 개축하는 것만 허용되는데 이 공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사용승인 취소소송은 시가 이겼다.

법원은 “주민들이 사용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공장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일조 방해 등은 사용승인 처분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구제받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맡은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미 공장설립허가가 취소됐고 기존 벽돌공장이 1994년 문을 닫았고 쌍용레미콘의 공장이 도시형 레미콘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5년 8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 공장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에 레미콘공장을 짓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같은 시·군으로 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며 “시의 주장은 결국 실질적으로 이미 확정된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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