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주택금융공사>
<자료=주택금융공사>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에 채무변제 중인 자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 완료 후 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파산면책결정 확정자로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상품의 보증한도는 최대 4천500만원이며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춰 연 0.05%∼0.15%가 적용된다. 또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공사 관계자는 “신용회복채무를 변제완료하거나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정책보증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8월 6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대상자를 노부모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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